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중에 수박을 빼놓을 수 없죠. 그런데 수박을 먹고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한 인터넷 게시판에 수박의 껍질은 딱딱한 부분이라 일반 쓰레기에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요. 괜스레 버렸다가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요즘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.
대부분 이 쓰레기는 일반인지, 재활용인지, 음식물인지 알고 있지만 간혹 과일의 경우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혼동이 올 때가 있죠.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과일의 쓰레기 분류 기준은?
과일에서 나오는 단단한 씨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. 포도, 복숭아 등 씨는 모아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. 다만 씨앗의 경우 잘게 분쇄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가능합니다.
그런데 껍질은 어떻게 하냐?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. 많은 분이 혼동하는 귤 껍질, 바나나 껍질, 수박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됩니다. 바나나 껍질, 귤 껍질 등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은 음식물쓰레기라 쉽게 생각 드실 거예요.
그런데 수박 껍질이나 멜론 껍질은 껍질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.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. 그리고 재밌는 건 코코넛과 파인애플 등 그 외에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.
과일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차이
음식물쓰레기
가축의 사료로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입니다.
일반쓰레기
단단하거나, 가축 사료에 적합지 않은 성분이 함유되어 가축의 사료로 주기에 비적합하면 일반쓰레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