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!! 과태료 최대 13만원

5대 주정차 금지구역 소개

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꼭 필요한 이동 수단이죠. 하지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워낙 좁아서 시내 어딜가든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시도하게 되는데요.

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구역이 있습니다.

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과태료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없어도 주민 신고제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5대 주정차 금지구역

어린이보호구역

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 보호를 중요시해서 만들어진 교통법규로 단속 및 과태료도 강화되었습니다.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,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 부과로 다른 과태료에 비해 엄중하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. (일반도로의 3배이다.)

버스정류장 10M 이내

버스에 승객을 승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정차하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. 그 공간에 주장차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, 적발 시 과태료 4~5만 원을 내야 하며, 교통법 강화로 요즘은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

소화시설 5M이내

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소화 시설을 마련해두게 됩니다. 이곳에 주정차가 된 자동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진압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. 이 구역도 절대 주정차금지이며, 적발 시 8~9만 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

횡단보도 위

횡단보도 위를 침범한 상태의 주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가 4만 원이 부과됩니다.

교차로 모퉁이 5M이내

교차로 모퉁이의 5M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. 위반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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