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어쩐지 건강보험료 많이 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.” 신청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접수하세요.

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한 보험료 864억 원이 소멸 시효 되어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. 총 3,406만 건 중 3,230만 건은 찾아갔고, 124만 건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겨나면 건보공단에서 찾아가라고 안내하는데 왜 안 찾아가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. 소멸시효 또한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.

건강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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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
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건강보험이죠. 덕분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​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. 첫째,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금액을 잘 못 납부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. 둘째, 부과자체는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자격이 소급되거나 상실되고,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.

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
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에는 3가지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, 스마트폰, 고객센터(1577-1000)입니다. 인터넷으로 이용할때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게 보편적이지만,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, 민원24,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, 금융감독원 파인,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아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찾는 방법을 사진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1)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메인페이지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/신청을 클릭해 주세요.
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



2) 간편인증을 통하 네이버, 카카오톡, 페이코, 패스, 토스 중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.



3) 그러면 결과에서 환급금 금액을 알 수 있고 신청하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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